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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중 본인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라면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최대 1,241만 원의 무상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LH의 주택 노후도 평가 등급 기준과 지원 금액,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특례 설비 현장 실사 대비 방법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놓치지 않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타인의 집을 빌려 사는 임차가구에게 매월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극히 적어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니 허름한 본인 명의의 집(자가)을 소유하고 있어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자가 가구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들에게 현금을 주는 대신, 사람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지붕을 고치고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와 냉방에서 지내야 하거나 여름이면 천장에서 비가 새는 낡은 주택을 국가가 직접 전담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책임지고 수리해 주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주거 복지입니다.
수선유지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며칠 내로 LH에서 현장 실사단이 파견되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벽체, 기둥, 지붕, 난방 설비, 창호 등 19개 항목의 상태를 꼼꼼하게 채점합니다. 이 평가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3단계로 등급이 나뉘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과 수리 주기가 확정됩니다.
단순히 도배장판만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뼈대가 부식되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이라면 지붕 개량과 단열 공사까지 천만 원이 훌쩍 넘는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수선 등급 (노후도) | 최대 지원 한도 금액 | 주요 공사 내용 및 지원 주기 |
|---|---|---|
| 경보수 (가벼운 손상) | 457만 원 | 도배, 장판, 조명 교체 (3년 주기) |
| 중보수 (중간 손상) | 849만 원 | 창호 교체, 보일러 및 난방 공사 (5년 주기) |
| 대보수 (심각한 노후) | 1,241만 원 |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및 기둥 보수 (7년 주기) |
만약 해당 자가 가구에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거주 중이라면, 위 표에서 정해진 보수 금액 외에 추가로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낙상 방지용 안전 손잡이나 단차 제거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중 장애인이 있다면 문턱 제거, 휠체어 진입을 위한 경사로 설치,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대 380만 원 한도까지 배정된 등급 금액에 더하여 추가로 완벽하게 공사해 줍니다.
수선유지급여는 통장에 현금을 꽂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급자가 지원 금액을 임의로 현금 청구하여 동네 설비 업체에 맡길 수 없으며, 반드시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선정한 전문 시공 업체가 파견되어 직접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대금 역시 국가에서 시공사로 바로 지급됩니다.
간혹 수급자가 거주하는 자가 주택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증축되어 있거나 지붕이 처마를 심하게 벗어나 있는 경우, 해당 불법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비 지원 공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빈집이거나 붕괴 위험이 너무 커서 도저히 보수해서 살 수 없는 폐가로 판정될 경우 수선유지급여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현장 실사단이 방문할 때 낡은 난방 시설이나 물이 새는 천장 위치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짚어주고, 생활의 불편함을 어필하여 수리 범위를 정확히 반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