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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귀촌을 꿈꾸는 예비 어업인을 위해 폐쇄적인 어촌계 가입 조건과 가입비, 어업권 확보 방법을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아울러 최대 3억 7천만 원까지 초저금리로 제공되는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의 까다로운 심사 기준과 필수 교육 이수, 자금 환수 페널티 요건까지 완벽하게 확인해 보세요.
바다를 품은 여유로운 삶과 양식업을 통한 고수익을 꿈꾸며 어촌으로 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귀농과 달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거나 양식장을 운영하는 '귀어'는 돈이 있다고 해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바다의 일정 구역에서 조개, 미역을 캐거나 양식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어업권'을 해당 지역의 '어촌계'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촌계는 일종의 마을 협동조합으로, 이곳의 정식 계원으로 가입하지 못하면 내 배를 가지고도 마을 앞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철저히 폐쇄적인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각 어촌계마다 정관이 달라 가입 조건이 천차만별이지만, 통상적으로 해당 마을에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기존 어촌계원 과반수의 찬성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어장 환경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입비(입어료)를 납부해야만 비로소 조개잡이나 해조류 채취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막대한 초기 비용이 드는 어선 구입이나 양식장 조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예비 귀어인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융자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시중 은행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연 1.5%의 초저금리로 수억 원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자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선 건조, 양식장 부지 매입, 어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창업 자금'은 1인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어촌에 정착할 집을 짓거나 빈집을 매입하는 데 쓰이는 '주택구입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자금은 연 1.5% 고정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분할 상환이라는 매우 여유로운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촌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하며, 신청 전 귀어귀촌 종합센터나 해양수산부가 인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귀어 관련 오프라인 교육 35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서류 접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금 구분 | 최대 대출 한도액 | 상환 조건 및 필수 유의사항 |
|---|---|---|
| 창업 자금 | 최대 3억 원 이내 | 어선, 양식장, 수산물 가공 시설 매입 용도로만 사용 가능 |
| 주택구입 자금 | 최대 7,500만 원 이내 | 연면적 150㎡ 이하 주택 매입 또는 신축에 한함 |
| 공통 대출 조건 | 연 1.5% 고정금리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투잡(타 직장 가입) 절대 금지 |
이 자금은 지자체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무조건 3억 원이 통장에 꽂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종 대출금은 수협에서 신청자의 신용등급과 구입하려는 어선, 부동산의 담보 가치를 평가한 후 결정되므로, 본인의 자본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0% 대출만 믿고 계약을 진행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무서운 것은 '사후 관리 페널티'입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배나 양식장을 샀다면 오직 전업으로 어업에만 종사해야 합니다. 수입이 적다고 몰래 다른 회사에 취업해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어촌을 이탈하여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 즉시 대출금 전액이 강제 환수되며 지원 자격이 영구 박탈됩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귀어귀촌종합센터, 지자체 해양수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