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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맞벌이 근로자는 사측에 보육수당이나 지역 어린이집 위탁보육 비용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사측의 의무 지원 금액 산정 기준과 미이행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페널티,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실무적으로 청구하는 절차까지 완벽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아침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헐레벌떡 출근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회사 내에 위치한 직장어린이집은 꿈의 복지입니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남녀 불문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본사의 공간 부족, 경영상의 이유, 또는 직원들의 거주지가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핑계로 설치 의무를 차일피일 미루는 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근로자들은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측이 직접 어린이집을 짓지 못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어 대납해 주거나,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하여 육아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사측은 근로자에게 얼마의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회사가 임의로 월 5만 원, 10만 원씩 쥐여주고 생색을 낼 수 없도록, 법에서는 최소한의 지급 하한선을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보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금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 1세 아동의 정부 보육료 단가가 월 40만 원이라면, 사측은 매월 최소 20만 원 이상을 급여에 포함하여 보육수당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만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로자가 집 근처에서 아이를 보내고 있는 민간 또는 가정 어린이집과 회사가 직접 위탁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측은 근로자 자녀 1인당 소요되는 보육료의 최소 50% 이상을 해당 어린이집 원장 계좌로 매월 입금해야 합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특별활동비, 입소료, 행사비 등 정부 바우처로 커버되지 않는 추가적인 학부모 부담금을 획기적으로 덜어줍니다.
| 의무 이행 대체 조치 | 법적 최소 지원 한도액 | 장점 및 실무 적용 방식 |
|---|---|---|
| 근로자 직접 현금 지급 (보육수당) |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 이상 | 근로자의 자금 활용도 높음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 |
| 타 어린이집 위탁보육 (기관 대 기관 계약) |
정부 보육료 단가의 50% 이상 | 추가 특별활동비 및 입소료 등 학부모 실비 부담 경감 |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 운영비 분담 비율에 따름 | 산업단지나 같은 건물 내 여러 기업이 연합하여 설치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훌쩍 넘김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짓지도 않고 보육수당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매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주요 일간지를 통해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대대적으로 공표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추락시킵니다. 나아가 지자체는 해당 기업에 1년에 최대 2회, 매회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끝까지 부과합니다.
이러한 법적 강제성이 있음에도 근로자 개인이 인사팀에 찾아가 보육수당을 달라고 요구하기는 조직 문화상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이 움직이기보다는 사내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의 정기 안건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대체 수당 지급'을 공식적으로 상정하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해결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매년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두들겨 맞고 기업 평판이 깎이는 것보다, 대상자 십여 명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제안이 수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가이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