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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최신 무주택 자격 조건,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기준, 최대 대출 한도를 총정리합니다. 또한 계약 만료 전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할 때 기존 대출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목적물 변경 신청 방법과 심사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일반적인 상업 은행 대출과 달리 국가 기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연 1~2%대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자유롭게 원금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자산 형성이 덜 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해 일반 버팀목보다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더 낮춘 전용 특약 상품이 세분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금리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가입을 위한 문턱은 꽤 깐깐한 편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의 조건들을 단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시스템에서 즉시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세대 분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 가구와 청년 가구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일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억 4,5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단독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되어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나이와 관계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주택의 임차 보증금 한도 | 최대 대출 한도 및 적용 금리 |
|---|---|---|
| 일반 버팀목 | 수도권 3억 원 / 지방 2억 원 이하 | 최대 1.2억 원 / 연 2.1% ~ 2.9% |
| 청년 전용 | 전국 3억 원 이하 주택 | 최대 2억 원 / 연 1.5% ~ 2.1% |
| 신혼부부 전용 | 수도권 4억 원 / 지방 3억 원 이하 | 최대 3억 원 / 연 1.2% ~ 2.1% |
전세 계약은 보통 2년이지만, 직장 발령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저금리로 받아둔 버팀목 대출을 해지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에 '대출 목적물 변경 신청'을 통해 기존 대출을 그대로 새집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무조건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 이사 갈 주택 역시 버팀목 대출 요건(보증금 한도 및 면적 85㎡ 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새집의 보증금이 기존 집보다 저렴할 경우 차액만큼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목적물 변경이 승인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보증서의 종류입니다. 본인의 소득을 담보로 한 HF(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대출이라면 새집으로 목적물을 변경하는 것이 수월하지만, 해당 주택 자체를 담보로 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로 대출을 받았다면 새집의 공시가격과 선순위 채권을 다시 깐깐하게 심사받아야 하므로 승인이 거절될 확률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새로운 집을 계약하기 전, 반드시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목적물로 보증서 승계가 가능한지 가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