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 90% 세금 환급 5년 경정청구 신청 매뉴얼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갈 곳이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본형 및 확장형 매월 바우처 지급 시간, 기초수급자 혜택과 타 돌봄 시설 중복 이용 시 발생하는 치명적인 시간 차감 규정을 꼼꼼하게 파악해 보세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기는 자녀가 고등학교나 전공과(특수학교)를 졸업하여 만 18세 이상 성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는 즉시 자녀가 갈 곳이 없어 온종일 집에만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생업을 포기하고 24시간 곁을 지키다 보니 극심한 우울증과 가족 해체라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집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와 교류하고, 가족들의 돌봄 압박을 획기적으로 낮춰주기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가에서 지정한 주간활동 제공 기관에 낮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사이) 동안 출석하여, 전문 제공 인력의 인솔 하에 수영, 제과제빵, 영화 관람, 미술 치료 등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에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장애 유형 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보호자의 근로 형태에 따라 배정받는 바우처 시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애인 복지카드상에 등록된 유형이 반드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여야 합니다. 나이는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로 한정되며, 취업을 했거나 직업재활시설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요양원 등) 입소자, 혹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낮 시간에 학교나 회사에 가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매월 충전해 주는 바우처 시간은 '기본형(월 132시간)'과 '확장형(월 176시간)'으로 나뉩니다. 맞벌이나 한부모 가구처럼 부모님이 일하느라 낮에 도저히 돌볼 수 없는 가구라면 긴 시간을 주는 확장형(하루 약 8시간)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혜택은 이 바우처 금액(시간당 단가 약 1만 5천 원 선)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전액 정부 지원(본인부담금 면제)이라는 사실입니다.
| 바우처 유형 | 월 제공 시간 (평일 기준) | 활동지원서비스 등 타 바우처 차감 여부 |
|---|---|---|
| 기본형 | 월 132시간 (하루 약 6시간) | 차감 없음 (온전히 기존 바우처와 병행 가능) |
| 확장형 | 월 176시간 (하루 약 8시간) |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에서 매월 22시간 의무 차감 |
| 제공 방식 | 2인~4인 소그룹 활동 | 관할 지자체에서 지정한 주간활동 제공 기관 직접 방문 |
확장형(월 176시간)을 선택하면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꽉 채워 자녀를 돌보아주어 직장 생활이 편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페널티가 있습니다. 기존에 집에서 요양보호사가 와서 목욕 등을 도와주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배정 시간에서 매달 22시간이 무조건 깎이게 됩니다. 만약 기존 활동지원 시간이 적은 상태에서 확장형을 선택하면, 저녁 시간대에 쓸 수 있는 방문 돌봄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게 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따라서 가족의 퇴근 시간과 돌봄 스케줄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기본형을 할지, 확장형을 할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창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행동 특성과 돌봄 필요도를 조사(종합조사표 작성)한 뒤 최종 유형이 승인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