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 90% 세금 환급 5년 경정청구 신청 매뉴얼
아이가 태어나면 산후조리원 결제와 기저귀, 유모차 등 막대한 초기 육아용품 구매에 보탤 수 있도록 국가에서 최소 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의 파격적인 혜택을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행복카드 온라인 쿠팡 결제 방법과 제한 업종의 비밀, 그리고 출생일로부터 딱 1년이 지나면 포인트가 증발하는 치명적인 소멸 규정을 완벽하게 총정리했습니다.
신생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는 돈과의 전쟁입니다. 2주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산후조리원 비용부터 카시트, 젖병 소독기, 끝없이 들어가는 분유와 기저귀까지 초기 비용만 수백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매달 나오는 100만 원의 부모급여로는 당장 눈앞에 닥친 수백만 원의 목돈 결제를 감당하기 벅찹니다.
정부는 이러한 출산 초기의 일시적인 지출 쇼크를 방어하기 위해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아이가 주민등록상 출생신고를 마치는 즉시, 부모가 소지한 '국민행복카드'에 수백만 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일시불로 한 방에 충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을 일절 따지지 않으며, 지역 화폐가 아닌 신용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므로 전국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브랜드의 육아용품을 제약 없이 결제할 수 있는 최고의 출산 선물입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다둥이 가정에는 혜택의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집니다. 또한, 사용처가 매우 폭넓지만 명백하게 결제가 거절되는 업종이 존재하므로 오프라인 결제 시 난감한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둘째, 셋째 아이부터는 다자녀 가구 우대 혜택이 적용되어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약 첫 출산에 쌍둥이를 낳았다면 첫째(200만) + 둘째(300만) = 총 500만 원의 거액이 국민행복카드에 일시불로 충전됩니다.
이 바우처의 최고 장점은 '육아용품'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달의민족에서 치킨을 시켜 먹거나, 동네 고깃집에서 외식을 하거나, 산후조리원 결제, 소아과 병원비, 한의원 산후 보약 등 일반적인 오프라인 및 온라인 쇼핑몰(쿠팡, 네이버 쇼핑 등)에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금인 만큼 특정 사행성 및 공과금 업종에서는 결제가 전면 차단됩니다. 유흥주점, 위생업종(마사지, 안마시술소), 레저업종(노래방, 비디오방),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성인용품, 그리고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공과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결제처 구분 | 사용 가능 여부 및 대표 사례 | 실무 결제 팁 및 유의사항 |
|---|---|---|
| 산후조리원 / 병원 | 100% 사용 가능 (조리원 예약금 및 잔금 모두 결제) | 한 번에 200만 원 전체 소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
| 오프라인 마트 / 식당 |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동네 밥집 모두 자유롭게 사용 | 일반 카드 긁듯 내밀면 바우처에서 먼저 자동 차감됨 |
| 온라인 (쿠팡, 11번가) | 기저귀, 분유 등 쇼핑몰 앱 결제 가능 | 간편 결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등록 시 차감 안 될 수 있음. 일반 카드사 앱카드 결제 권장 |
이 훌륭한 제도를 이용할 때 부모님들이 가장 피눈물을 흘리는 규정이 바로 '사용 기한'입니다. 이 200만 원의 포인트는 나중에 유치원 갈 때 써야지 하고 아껴두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기가 태어난 '출생일'로부터 딱 1년(365일)이 경과하는 날의 자정이 지나면, 통장에 수십만 원이 남아있든 100만 원이 남아있든 단 1원도 예외 없이 국가로 전액 환수(증발)되어 버립니다.
만약 돌잔치가 임박했는데 첫만남이용권 잔액이 30만 원 정도 애매하게 남아있다면, 당장 오늘 밤 쿠팡이나 이마트몰에 접속하여 유통기한이 긴 멸균 우유, 팩 음료, 대용량 물티슈, 한 치수 큰 기저귀를 박스 단위로 몽땅 결제해서 잔액을 0원으로 완벽하게 털어내야 합니다. 국가 지원금은 아끼는 자의 것이 아니라, 기한 내에 똑똑하게 소비하는 자의 몫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