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다자녀행복 할인] 2자녀 이상 기차표 30% 감면 온라인 등록 및 가족석 활용법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의 아픔을 겪었을 때, 자영업자도 직장인처럼 매월 실업급여를 받으며 안전하게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7단계 등급별 보험료 산정 방식과 까다로운 비자발적 폐업 인정 요건, 그리고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돌려받는 지자체 환급 꿀팁을 완벽하게 총정리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직장인은 고용보험을 통해 최장 9개월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며 다음 직장을 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매출 부진이나 임대료 폭등으로 빚을 떠안고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은 당장 내일의 밥값을 걱정하며 맨몸으로 벼랑 끝에 서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사업자등록을 한 뒤 본인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훗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폐업하게 되었을 때 직장인과 똑같이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수백만 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해 주는 매우 강력한 자기 방어 수단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0명인 1인 사장님부터, 최대 49인 미만의 직원을 둔 사업주까지 폭넓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 제한)
직장인은 자신의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지만, 수입이 들쭉날쭉한 자영업자는 고용노동부가 정해놓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의 '기준 보수'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등급을 마음대로 하나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높은 등급을 선택하면 매월 내는 보험료가 비싸지지만 나중에 타먹는 실업급여 액수가 커지고, 1등급을 선택하면 보험료 부담은 적지만 실업급여 수령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 선택 등급 | 월 납부 보험료 (총 2.25%) | 폐업 시 매월 받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
|---|---|---|
| 1등급 (최소형) | 월 약 40,950원 | 매월 1,092,000원 수령 |
| 4등급 (표준형) | 월 약 59,170원 | 매월 1,578,000원 수령 |
| 7등급 (최고형) | 월 약 76,050원 | 매월 2,028,000원 수령 |
* 보험료와 구직급여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한 등급은 1년에 1회만 변경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이 스스로 사표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듯, 자영업자 역시 "장사하기 귀찮아서", "쉬고 싶어서" 임의로 폐업을 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반드시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닫아야만 했던 '비자발적 폐업 사유'를 국가에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 증빙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탈락의 고배를 마십니다.
대표적인 비자발적 폐업 인정 사유:
1. 연속된 적자: 폐업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해서 적자가 발생했거나, 6개월 연속으로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사실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
2. 건강 악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30일 이상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하여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을 때.
3. 재해 및 강제 철거: 태풍, 화재 등의 자연재해로 매장이 파손되었거나, 재건축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강제로 퇴거를 명하여 더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년(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폐업을 앞두고 부랴부랴 3개월 전에 가입해 봤자 혜택을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자를 내는 첫날부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철칙입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누리집 자영업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