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 90% 세금 환급 5년 경정청구 신청 매뉴얼
중증 질환이나 장애를 앓고 계신 부모님, 조부모님을 홀로 병간호하느라 학업과 청춘을 포기해야만 하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을 위해 국가가 요양보호사를 직접 파견해 주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안내합니다. 월 36시간의 가사 지원 바우처 혜택과 심리지원 특화 프로그램, 소득에 따른 본인부담금 면제 조건을 완벽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갑작스럽게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거나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대소변을 치우느라 대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이라 불리는 이들은 어두운 집안에서 환자와 단둘이 고립되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리곤 합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가는 이들 청년을 구출하기 위해 '일상돌봄 서비스'라는 강력한 국비 지원 사업을 런칭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청년의 집에 전문 요양보호사나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밀린 빨래와 청소, 환자의 식사 준비, 그리고 가장 짐이 컸던 '병원 동행'을 국가가 대신해 준다는 것입니다. 청년은 이 바우처를 이용하는 낮 시간 동안만이라도 집에서 벗어나 학원에 가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됩니다.
이 혜택은 누구나 "우리 집이 힘들다"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청년의 나이와 환자의 질병 상태를 객관적인 서류로 완벽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만 13세부터 만 39세 청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부터 30대 후반까지 폭넓게 포용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이 중증 질환, 치매, 뇌혈관 질환, 장애 등의 사유로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서나 소견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복지 제도와 달리 일상돌봄 서비스는 신청 자격 자체에 소득 하위 몇 %라는 제한을 완전히 철폐했습니다. 즉, 중산층 가정이라 할지라도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 비율은 가구의 소득(기초수급자, 중위 120% 이하, 초과 등)에 따라 면제부터 최대 100%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 서비스 종류 | 매월 제공되는 바우처 시간 한도 | 주요 지원 내용 및 활용법 |
|---|---|---|
| 기본 돌봄 (A, B, C형) | 월 최대 36시간 (또는 72시간) | 가사도우미 파견(청소, 세탁), 식사 준비, 은행 및 병원 동행 지원 |
| 심리지원 (특화) | 월 2~4회 전문 심리 상담 | 번아웃과 우울증을 겪는 청년 본인의 멘탈 케어 및 정서적 지지 |
| 신체 건강 및 자립 (특화) |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탄력 적용 | 체형 교정 운동, 식생활 영양 관리, 청년 자립을 위한 금융 교육 연계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돌봄 월 36시간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100% 면제되어 완전 무료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포인트가 '국민행복카드'로 충전되므로, 카드가 없다면 선정 직후 은행이나 카드사에 연락하여 발급을 서둘러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하여 일을 마친 뒤, 청년의 국민행복카드를 단말기에 긁어야만 그날의 돌봄 비용이 국가 예산으로 결제되는 방식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안내,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