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조건] 90% 세금 환급 5년 경정청구 신청 매뉴얼
성공적인 귀농 정착을 위해 정부가 최대 3억 원의 농업 창업 자금과 7,500만 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연 1.5% 초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까다로운 신청 자격을 안내합니다. 심사 전 필수인 100시간 교육 이수 요건과, 규정 위반 적발 시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는 자금 환수 조치 페널티를 완벽하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은퇴 후 도시를 떠나 평화로운 농촌에서 작물을 기르며 살겠다는 꿈은 '돈'이라는 뼈아픈 현실 앞에서 좌절되기 일쑤입니다. 농사용 땅을 매입하고, 최첨단 비닐하우스(스마트팜)를 올리고, 트랙터와 트럭을 사고, 살 집을 짓다 보면 눈 깜짝할 새 수억 원의 현금이 공중으로 증발하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 귀농인들의 이러한 초기 자본금 고갈을 막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운영합니다. 국가 예산을 담보로 농협을 통해 대출을 실행해 주며, 금리가 무려 연 1.5%(고정)에 달하는 데다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이 무려 5년에 달해 시중 은행의 어떤 사업자 대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조건을 자랑합니다.
정부 돈을 투기 목적으로 빼먹으려는 가짜 농부들을 걸러내기 위해, 서류 심사 문턱은 굉장히 높고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신청 전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전입일 기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귀농하기 직전에 '동(洞) 단위의 도시 지역'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던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면(面) 단위 시골에서 다른 시골로 이사한 것은 귀농으로 쳐주지 않아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만 자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가장 많은 지원자가 탈락하는 '교육 실적 100시간'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정부가 인정한 교육 기관에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수료한 수료증을 제출해야만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도가 3억 원이라고 해서 본인 통장으로 3억 원의 현금을 꽂아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농협에서 신용/담보 심사를 거친 후, 농지를 매도한 사람이나 농기계를 판 대리점 사장의 통장으로 은행이 직접 대금을 쏴주는 방식으로 철저히 통제됩니다.
| 대출 자금 구분 | 1인당 융자 한도 | 자금의 합법적 사용처 및 제한 규정 |
|---|---|---|
| 농업 창업 자금 | 최대 3억 원 이내 | 농지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농기계 및 묘목 구입 (승용차나 1톤 초과 화물차 구입 불가) |
| 주택 구입 자금 | 최대 7,500만 원 이내 | 농어촌 지역의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 구입 및 신축 |
| 상환 조건 | 연 1.5% 고정 | 5년 거치 (이자만 납부) 후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귀농 창업 자금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백 배는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 대출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최장 15년) 매년 불시 현장 실사와 행정 정보 전산망(건강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가장 무서운 페널티인 '대출금 강제 일시 환수 및 이자 소급 추징'을 당하는 대표적인 위반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농촌에 집을 사두고 실제로는 도시에 살며 주말 농장처럼 오가는 '위장 전입'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불시에 방문하여 생활 흔적이 없으면 즉시 환수됩니다. 두 번째는 '투잡(타 직업 종사)'입니다. 농사로는 생계가 힘들어 읍내 회사에 몰래 취업해 4대 보험(직장 가입자)에 등재되거나 본인 명의로 카페 등 다른 사업자등록을 내는 순간 전산망에 적발되어 대출금을 즉시 뱉어내야 합니다. 귀농 대출을 받았다면 오롯이 100% 농업에만 전업해야 한다는 무서운 철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 창업자금 지침